‘메시지 알림음 때문에 친누나 살해’ 중형 선고

      2009.07.22 09:24   수정 : 2009.07.22 09:18기사원문
환각상태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음을 장난전화로 착각, 홧김에 친누나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7일 인천 남동구 만수동 누나(42)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11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사건 당일 누나가 출근하면서 주고 간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짧은 알림음이 하루 종일 계속되자 “누나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날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퇴근한 누나가 사과도 없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씨는 본드 흡입 혐의로 교도소에서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나 집에서 한 달째 얹혀 살고 있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관한 사소한 오해와 평소 자격지심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혈육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0년이 넘는 수형생활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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