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 계주들 잇단 실형 선고
2009.07.30 08:50
수정 : 2009.07.30 08:5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9억여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낙찰계 ‘한마음회’ 계주 이모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9억원에 달하는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바라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받은 돈을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무리하게 낙찰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의 중도 이탈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돌려막기를 하다 범행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12월 서울 강남에서 150억원 규모의 낙찰계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으로 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원 5명으로부터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곗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모씨(52·여)에게 징역 2년을, 공동 계주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 등은 고수익을 미끼로 계원들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서 모두 372억여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복회는 사회지도층 인사 등이 계원으로 활동하면서 운영자금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낙찰계로 알려졌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