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2주만에 모습드러내..행보 강화 나서나

      2009.08.05 15:49   수정 : 2009.08.05 15:49기사원문
미디어법 처리된 지 2주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 첫 출근해 집무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장직 수행을 다짐하는 글을 남기면서 활동 기지개를 펴 향후 행보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출근한 김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과 도서관장 등 각 기관장과 함께 티타임을 갖고 간부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당은 직권상정을 쉽게 말했지만 얼마나 어렵고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만 하려고 하면 결국 다수의 힘에 밀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내 폐쇄회로화면(CCTV) 보존 영상 제출 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적극 제출하고 CCTV의 보존기한인 30일이 지나도 헌재 요청에 대비해 폐기하지 말 것을 사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각 정당에 대해선 각자의 주관적 해석을 우려, CCTV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의 국회의장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에 “국회가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을 지키고 폭력없는 국회가 되도록 힘 바치겠다”며 “정치권에 들어와서 워낙 험한 꼴 많이 보고 많이 당해서 왠만한 비방이나 모함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 사퇴의사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누리꾼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나갔다.

신문과 방송 겸영이 허용된 일본은 특정당의 독주체제로 민주주의가 쇠퇴했다는 지적에 김 의장은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며 반박했다.


그는 “신방겸영문제는 이번 미디어법의 본질”이라면서 “이 부분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회의 정치력 부족이라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미디어법의 핵심 쟁점은 ‘구독율이 높은 특정신문의 방송진출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모든 신문의 방송참여 기회를 주되 지분을 제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헌재 판결여부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을 듯 하다”며 “거듭 할말이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를 포함 모든 국회구성원들이 고개숙여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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