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 연령제한 정당”

      2009.08.05 22:09   수정 : 2009.08.05 22:09기사원문


경찰대학 입학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자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7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 국민만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강국, 조대현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모 대학 법대에 재학중인 김모씨는 지난 2007년 경찰대학 1차시험을 보기 위해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했지만 만 22세여서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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