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4대강보상비 2배 증액 내달부터 지급
2009.08.13 10:19
수정 : 2009.08.13 15:49기사원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보상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가량 증액돼 오는 9월부터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하천구역내 경작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토지 5만4000필지(1억550만㎡)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1만8100동으로 총 보상비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올해 책정된 보상비는 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3147억원)의 약 2배 규모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를 증액했다”며 “부족한 재원은 다른 사업부문의 예산을 전용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 작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대행한다.
국토부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또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농경지는 지장물에 대해서만 실비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천구역 외 홍수조절지 신·증설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2단계로 내년 초부터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