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반기부터 급성중독물질 사업장 기술지원
2009.08.18 14:32
수정 : 2009.08.18 14:31기사원문
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 직업병을 유발하는 10대 급성중독 물질의 3대 공정에 따라 2000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급성중독이 산업보건 지도의 한 부분으로 묶여 사소한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는 재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0대 유해화학물질은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메틸에틸케톤(MEK), 디이소시아네이트, 노말헥산, 크실렌, 스티렌, 이소프로필알콜(IPA),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등이다.
주요 3대 공정은 급성중독물질별로 직업병이 이미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노출위험이 큰 공정으로 배합, 인쇄(코팅), 도장, 세척 등이 포함된다.
향후 산업위생분야 전문가들은 급성중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50인 미만 영세업체를 방문해 위험요소를 파악한 뒤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법을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급성중독물질의 노출경로를 파악하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 작업 방법 등도 지도할 계획이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최근 들어 급성중독 사고는 보고된 것만 매년 7∼22건”이라며 “앞으로 노출위험이 큰 위험공정에 집중함으로써 급성중독사고를 예방하는데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1월 노말헥산으로 세척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에게 다발성신경장해가 발생했으며, 2006년 5월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급속 중독되기도 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