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란툴라 수입 허가해주오”..소송

      2009.08.24 19:24   수정 : 2009.08.24 19:23기사원문
애완동물 수입업자가 독거미로 분류돼 있는 타란툴라 수입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타란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류로 독성이 많지 않아 일부에서 애완용으로 기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일부 종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모씨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희귀동물 수입규제조치 해지청구 소장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타란툴라에 대한 수입ㆍ수출 규제가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있으며 마니아층도 두텁다”며 “관세청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수출입을 규제하는 바람에 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업진흥청이 지난 7월 여름곤충생태학교 운영 때 타란툴라 등 거미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이 곤충이 더 이상 혐오스럽지 않고 친근한 동물로, 유용생물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란툴라류는 독거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미로 독거미류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며 “(타란툴라의 독성은) 먹이를 섭취하기 위한 소화액일 뿐이고 맹독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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