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1일부터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2009.08.31 09:27
수정 : 2009.08.31 14:26기사원문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2개월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강·절도, 조직·갈취폭력배 등 생활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도 행위는 지난해 1∼8월 월 평균 381건이었다가 9∼10월에는 488건으로 27.9% 증가했고 절도는 1만7274건에서 1만9891건으로 15.1% 늘었다.
또 금융기관 강·절도는 61.2%, 빈집털이 14.6%, 각종 치기배 8.1%씩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갖고 이 기간 행락철 및 추석절 전후 빈집털이를 비롯해 금융기관·편의점 등 다액 취급업소 대상 또는 주변 치기배, 수확기 농·수·축산물 절도 등 서민생활 주변 강·절도범 검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특히 금은방, 전당포, 전자중고상 등 절도 수요를 촉발시키는 직업적 장물범 및 영세상인 상대 갈취·폭력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전개토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락철·추석절을 맞아 강·절도 등 생활권 주변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집중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과정에서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장물유통경로 추적 등 적극적인 피해품 회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면서 신고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