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무방해 YTN 노종면 위원장 벌금 1천만원
2009.09.01 14:45
수정 : 2009.09.01 14:48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일 YTN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혐의(업무 방해 등)로 기소된 노종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덕수·조승호 기자에게는 벌금 700만원, 임장혁 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출근저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다”며 “피고인들의 정당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YTN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과 범행태양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왔던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한 예상을 많이 했으나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상의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노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