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체 LPI·토스카 LPG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

      2009.09.17 17:17   수정 : 2014.11.05 11:39기사원문


기아자동차의 로체 액화프로판가스(LPI) 차량과 GM 대우의 토스카2.0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 6개 차종이 환경부의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를 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5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이같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결함 확인검사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용량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다.

사전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의 로체 LPI와 스포티지2.0 VGT(경유)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했고 GM 대우의 토스카 LPG차량은 탄화수소 기준에 근접했다.

현대자동차의 NF 쏘나타 2.0 DOHC(휘발유), 르노삼성 SM3 1.6 (휘발유)차량은 판매량이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 대상 차종으로 선정됐다.


GM대우의 매그너스2.0 DL6(휘발유)차량은 지난 2006년 결함확인검사 결과 증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 조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결함시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선정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6개 차종별로 각각 5대의 차량을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검사 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거나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19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 2005년 현대 EF 쏘나타, 2006년 GM대우 매그너스 등이 이 같은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부 민간단체인 (사)자동차환경센터에 의뢰해 사전조사했기 때문에 결함확인 대상 차종은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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