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국제 멸종위기종 수출입 年 7% 증가
2009.09.21 16:13
수정 : 2014.11.05 11:25기사원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로, 현재 약 3만4000여 종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수·출입 허가를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허가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에 허가된 실적이 있는 종은 약 600여개 정도다.
이 가운데 악어, 뱀, 도마뱀 가죽의 가공품이 전체 허가건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난초가 20% 정도다.
살아있는 동물은 주로 애완용과 관상용으로 앵무새, 이구아나, 육지거북, 비단뱀, 아로와나, 산호 등이 수입되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앵무새가 지난해 말부터 허가가 가능해져 앞으로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동·식물 수·출입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국내·외 허가와 관련해 철저한 법 준수 및 사전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