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절반 크기 토지, 한강오염 예방과 무관하게 매입”

      2009.10.09 14:52   수정 : 2009.10.09 14:52기사원문
한강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입한 서울 여의도 면적 절반 크기의 토지가 오염 예방과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2008년 전체 매입면적 762만여㎡의 절반이 넘는 411만여㎡의 토지가 기존에 임야로 방치되던 토지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농약, 생활하수 등 비점오염원의 한강 유입을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9년간 223억원어치의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해 왔다.

유속의 빠르기와 유량 등 대상지의 자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치를 대입하는 방식을 적용한 환경부의 ‘한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이의원은 질타했다.


이 의원은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감소와 거의 관련이 없는 임야를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411㎡나 사들인 것은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부적절한 토지매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야 등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한 것은 장차 형질변경 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토지를 미리 매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자체도 잘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되물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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