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DUR시스템 강화 주문
2009.10.13 17:21
수정 : 2009.10.13 17:21기사원문
DUR시스템이란 의사가 동시 처방이 제한된 약품을 한 환자에게 처방허거나 특정 나이대에 제한된 약품을 처방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을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전산시스템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생후 16일 된 남자아이가 하루에만 의약품 53종을 처방받는 등 영유아에 대한 의료기관의 약물과다처방이 위험수준”이라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처방된 약품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비아그라 등 비급여 의약품 중 병용금기성분 23개, 연령금기성분 5개 등 28개 성분에 대해 처방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DUR시스템에 비급여 의약품을 적용하는 사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