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박정희 후손, 친일인명사전 등재 반발
2009.11.03 11:08
수정 : 2009.11.03 11:08기사원문
3일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기념사업회와 후손들은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 “장 선생을 사전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등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장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대표적인 항일 논설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는 이후 친일 성향 행적이 있었다며 친일인명사전 수록을 주장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장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 시절인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를 게재하고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하세가와 총독 환영시 등 다수의 친일성 글을 기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천장절 기념시가 게재된 것은 장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을 그만둔 뒤의 일이며 총독 환영시는 장 선생이 쓰긴 했지만 ‘반어법’을 사용한 것으로 사실은 총독을 비웃는 시라는 입장이다.
기념사업회는 또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6월 장 선생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장 선생은 친일행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도 “박 전 대통령이 친일인명사전에 게재돼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법원에 냈다.
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뒤 1942년 일본 육사본과 3학년에 편입, 졸업 후 1944년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는 근거를 들어 그를 인명사전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만씨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으며 조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