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마은혁 판사, 정치적 중립성 위반”

      2009.11.13 16:41   수정 : 2009.11.13 16:41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한 마은혁 판사의 판결 문제를 놓고 맹공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마 판사가 지난달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한 것 등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마 판사가 “함께 연좌농성을 벌이던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해 차별적 기소를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한데 대해 “다른 도둑놈들은 다 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느냐면서 돌아가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마 판사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점을 들어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국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편향돼 광신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심신장애”라고 비난했고 이한성 의원도 “급진적 계급투쟁 의식을 가진 것은 재임용 탈락 사유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법관들이 좌우로 쪼개져 제각각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해서야 되겠느냐”며 마 판사의 과거 운동권 경력을 거론, "마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에 들어섰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신 대법관 문제가훨씬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마 판사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조치와 관련,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지 않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마 판사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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