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산업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2009.11.19 17:36   수정 : 2009.11.19 17:36기사원문


정부가 19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175개 규제개선과제는 현재 기술개발 단계에 있거나 산업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선정기준과 관련, “시장형성과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기술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야, 관련분야 사업자의 투자와 경영활동에 애로가 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 및 보급 확대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 발전소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은 기존 발전소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3000㎾ 범위 내에서 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용량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발전소에 200㎿급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당 인·허가비용(2850만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182억원가량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을 수립,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키로 했다. 아울러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도 개선된다. 현재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사용허가가 고정식 충전소와 동일한 절차여서 실제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고 허가를 위한 기밀시험 통과비용(2000만원)이 지나치게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소충전소의 사용허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변경, 비용을 50만∼100만원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 밖에 탄소저감에너지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소규모 중소기업의 연합신청을 허용하기로 하고 등록된 사업의 검인증비용(건당 300만원)도 지원키로 했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저해규제 개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휴대폰으로 ‘02’와 무선인터넷 핫키를 누르면 바로 서울시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각종 정보를 얻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인터넷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청은 032, 경기도청은 031처럼 지역 전화번호와 같은 숫자를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로 부여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무선인터넷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통위가 주관하던 3세대 이동전화 통화품질평가를 통신사업자 자율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자율평가 시기와 평가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방통위가 일일이 승인하던 인터넷TV(IPTV)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바꿔 IPTV업체에 대한 요금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신업체 대리점이 법을 어기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통신업체들이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제를 내년 2월에 바꿔 대리점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면 통신업체의 책임을 면해줄 계획이다.

■경전철·줄기세포 등 규제 개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전철의 경우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이 중전철 위주로 규정돼 있어 경전철 구축 시 정거장 규모 등 과다설계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경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와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선박용 엔진을 매매할 수 있는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 미만에서 600마력 미만까지 확대,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에 부착되는 장치가 4㎝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도 15㎝로 완화해 수상레저사업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설립 최소기준이 국내 대학설립기준과 동일해 다양한 형태의 분교를 설립하기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외국 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사 최소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줄기세포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지금은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지주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 수요를 고려하고 불법현수막 관련 행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LED 전자게시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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