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담합 조사

      2009.11.24 17:24   수정 : 2009.11.24 17:24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등 금리 담합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가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은행들의 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해 제재했을 때 업체 간 정보교환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변경하기 전에 정보교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기준)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CD 금리는 3% 이상 낮아진 반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이면서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CD 금리는 2007년 5.16%에서 지난해 3·4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 3월부터 8월까지 2.4%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대출 기준 가산금리는 2007년 평균 1.18%에서 지난해 4·4분기 1.83%로 상승했고 올 3월부터는 2.8∼2.9%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4·4분기 7.27%에서 올 6월에는 5.25%로 낮아졌다가 올 8월에는 5.45%로 다시 높아졌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8개 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어 4월에는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로 17개 은행에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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