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잃은 中여성의 험난한 귀화 사연

      2009.11.26 22:42   수정 : 2009.11.26 22:42기사원문


중국인 현모씨(40·여)는 자국 남편과 사별한 지 6개월 뒤인 지난 2002년 9월 형부를 통해 한국인 외항선원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현씨와 김씨는 만난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이듬해인 2003년 3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해 정식 부부가 됐다.

4개월 뒤 현씨가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김씨의 사정 때문에 둘은 여관 등을 전전하다 생계 문제로 따로 살아야 했다.

현씨는 헤어져 있는 동안 서울에서 혼자 식당 일을 했고 선원 김씨는 한 달에 한번꼴로 현씨를 찾아와 식당 숙소나 여관 등에서 함께 지냈다.

현씨는 간혹 전화 연락을 주고받던 김씨와 2005년 8월께부터 연락이 끊겼지만 그저 뱃일 때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지난 2006년 4월 경찰로부터 김씨가 뱃일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고국을 떠나 한국행을 택했던 현씨는 두 번째 남편까지 잃는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사망보상금을 놓고 김씨의 이복형제들과 ‘진흙탕 싸움’에 휘말렸다.

다행히 현씨는 위장결혼을 주장하며 김씨 형제들이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과 고소사건에서 모두 이기자 지난 2007년 3월 완전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귀화를 신청했다.


국적법상 국내인과 결혼해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간이귀화를 인정하는 요건을 채운 현씨로서는 당연히 허가가 나올 것으로 믿었지만 뜻밖에 불가 통보를 받았다.

현씨 부부가 동거하지 않고 따로 지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었다.


결국 현씨는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국적법상 간이귀화 요건을 둔 것은 위장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데 불과하다”며 “혼인의사의 진정한 합의가 있었고 혼인의 실체도 갖췄으나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배우자와 동거하지 못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까지 억제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현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 김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위 등을 볼때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 따로 생활한 것일 뿐 이들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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