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檢,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警, 압수수색.철도시설 경찰력 배치 강공)

      2009.12.01 18:39   수정 : 2009.12.01 18:39기사원문

검찰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의 전면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 편성, 철도시설 경찰력 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승객 불편과 물류 운송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노조 측은 사측이 단협을 해지, 파업에 들어가 정상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상 문제인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반대하는 양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조가 임단협 협상 중에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합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불법 파업을 주도, 코레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 및 서울지방본부 노조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날 파업 주동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 검거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도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공무원노조 본부 사무실 및 서울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강희락 청장은 이날 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철도 운행 방해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당 행위자를 검거키로 했다.

경찰이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앞둔 전국공무원노조 및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불법 노조단체와 파업에 강력 대처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경제회복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새마을·무궁화 등 일부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균 60%, 화물열차도 20%대에 머물면서 승객불편과 물류 수송차질이 계속됐다.

코레일은 이날 새마을호는 44회(평상시 74회의 59.5%),무궁화호는 202회(평상시 322회의 62.7%), 화물열차는 68회(22.7%)만 운행했다고 밝혔다. 전날과 비슷한 수준의 운행률이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형 열차 등은 평상시와 같이 정상 투입됐다. 코레일은 화물열차의 운행률을 최대한 높여 수출입 컨테이너와 석탄, 시멘트, 철강, 유류 등 적체된 주요 산업용 화물 수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파업에 따른 자체 영업손실액을 61억1000만원으로 잠정 집계했다.손실액은 여객분야 9억 8000만원, 화물분야 32억 2000만원, 대체인력 투입비용 19억1000만원 등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kwj5797@fnnews.com 김원준 조용철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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