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양형기준 부당’ 항소이유서 제출
2009.12.02 17:40
수정 : 2009.12.02 17:40기사원문
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4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의 양형과 공판중심주의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는데, 피고인의 나이는 45세에 불과하고 성행에 대해서도 원심은 아무 조사도 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감경요소로 작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사법불신은 자의적인 양형에 있으며,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브로커나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난 것”이라며 “올바른 양형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가 법원 일각에서 ‘법관에게 제출된 증거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란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라도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