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기도 소상공인 대상 절세 등 특화교육

      2009.12.03 13:33   수정 : 2009.12.03 13:33기사원문

【수원=이정호기자】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성장에 필요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의 흐름 등 정확한 회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됐다.

경기도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절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편 장부 및 전자세금신고’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 의정부, 광명, 부천, 평택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16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세금상식과 효과적인 자산관리 등의 교육을 수료했다. 도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사업주가 간편 장부 기장 신고시 10%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직접 기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사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도 최초로 도내 12개 센터(분소)내에 소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마련하고 담당상담사를 지정, ‘소상공인 사이버서포터즈 공간’을 마련했다.

도는 오는 15일 이후부터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 장부 작성 및 전자 세금신고 등에 대한 상담과 온라인 입력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 위험요소를 제때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각종 세액 공제와 안정적인 사업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jungle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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