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서비스 12개 언어로 확대

      2009.12.04 09:12   수정 : 2009.12.04 09:12기사원문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통역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영어, 중국어를 포함해 앞으로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등 12개 언어가 서비스로 제공된다.


노동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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