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 지적재산권 침해 경종
2009.12.06 13:20
수정 : 2009.12.06 13:20기사원문
세계맥주전문점 와바는 경쟁사인 T사를 상대로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맥주신전)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실용신안을 경쟁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6월 ‘T’맥주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이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T사를 상대로 지난 8월 실용신안권침해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T’맥주전문점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T 맥주전문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인 11월 문제가 된 역삼동 매장을 폐점했고, 신사동 매장은 현재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중이며 매장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한 홍순재 변호사는“이번 판결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