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권사,집합투자업 인가 ‘엇박자’
2009.12.06 21:10
수정 : 2009.12.06 21:10기사원문
증권사 집합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초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과 관련해 선물업에 이어 집합투자업 인가가 예정돼 있지만 내년 초 발표될 금융기관 인·허가 운용정책 방향에서 집합투자업이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던 해당 증권사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3단계 금융기관 인·허가 운용정책 방향에서 증권사 집합투자업 인가건이 사실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집합투자업을 준비해오던 증권사들이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발표될 인가 정책에서 집합투자업이 빠지는 대신 장외파생상품과 선물업 추가 인가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준비하던 집합투자업 관련 작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집합투자업에 부정적인 이유는 금융위기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데다 증권사들 대부분이 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운용사가 있는데 모회사까지 운용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정책적 판단이다. 오히려 내부 경쟁만 과열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해칠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증권사들 입장은 이와 다르다. 증권사들이 집합투자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운용사와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를 운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투자은행(IB), 자기자본직접투자(PI) 사업과 연관된 사모펀드를 운용하겠다는 것.
결국 운용 대상과 목적이 다른 만큼 이를 운용사와 동일시해 인가를 연기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영입한 증권사들이다.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류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를 준비해왔던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기회비용 상실까지 겹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공모펀드는 운용사가 수행하고 증권사는 기업구조조정펀드 등 사모펀드에 주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증권사들은 운용사에 비해 고객기반이 넓고 접촉기회가 많은 만큼 고객 맞춤형 상품과 공모펀드와 다른 차별화되고 특화된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