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2009.12.06 21:10   수정 : 2009.12.06 21:10기사원문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2010년 7월부터 임금지급 금지 등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법 조문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핵심 조항에 따른 재계 입장이 향후 조문화 작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태스크포스는 복수노조 허용 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 난립, 선명성 경쟁에 따른 갈등 우려와 관련해 일단 복수노조 허용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대로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창구단일화는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 단일화 방법을 비례대표로 할지, 과반대표제로 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다만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의 경우 본문에 금지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엇갈려 지급 금지조건과 규모,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7일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노·사·정 합의안의 후속법안만큼은 기업 입장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타임오프제 도입을 담은 합의안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보다 충실한 후속법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에 대해 구체적 실행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협상에서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경영계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수의 기업은 타임오프제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yscho@fnnews.com 정인홍 조용성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