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파손시 자전거 보도통행 허용
2009.12.07 17:43
수정 : 2009.12.07 17:43기사원문
현행 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어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능해 도로 파손 등 부득이하게 보도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간주돼왔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통행과 편익 증대가 주요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통합안에는 차도가 파손되는 등 차도 통행이 곤란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함께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의 장애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 통행을 허용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로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