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 노리다.. 상장사 쌓여가는 ‘퇴짜 보고서’

      2009.12.07 22:02   수정 : 2009.12.07 22:02기사원문


상장사에 자금 조달과 관련된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가 급증한 것. 잿밥에만 관심 있는 일부 상장사들이 짧은 기간 내 목돈을 마련코자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금감원의 제동에 걸리고 있다.

금감원은 △형식 미비 △거짓 기재 △중요사항 누락 △표시 내용 불투명 등에 해당할 경우 상장사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된 상장사는 원했던 자금조달을 이행할 수 없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건수’는 총 260건이다.

이미 지난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건수(208건)를 넘어섰다. 특히 반기보고서 제출 기간 중 금감원이 상장사에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6월 공시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만 43건. 5월(26건)과 7월(30건)에도 증권신고서를 다시 보내라는 금감원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자금조달 시도가 증가하며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이달에만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상장사는 8개사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부문 관계자는 “올해 들어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크게 증가한 요인은 증시 상승과 관련이 깊다”며 “지난해 증시 폭락으로 상장사들이 자금 조달 시도가 급감한 반면 올해는 1600선까지 오르는 상승세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회사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급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반기보고서는 반기 종료 시점에서 45일 이내, 사업보고서는 연말(12월 31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재무제표를 좋게 하려는 상장사들이 크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달에도 정정보고서 제출을 요구받는 상장사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이 ‘정정보고서 제출 요구’와 관련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정정신고서 요구’ 공시가 자동 삭제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증권신고서 효력 발행 후 ‘정정신고서 요구 공시’가 자동으로 삭제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과거 상장사가 허위 기재나 내용 부족으로 ‘정정보고서 제출 요구’를 받았었는지를 알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보고서 제출 요구’ 공시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삭제된다”며 “이는 지난해부터 금감원 내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건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 정정보고서 제출 요구 기업 명단을 만들어 따로 공시하느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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