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어음 3억9000만원 어치 위변조 발생 2009.12.10 07:53 수정 : 2009.12.10 07:53기사원문 쌈지는 10일 국민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쌈지가 발행한 어음의 발행금액이 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위변조돼 지급·제시됐다고 공시했다. 쌈지는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