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대법

      2009.12.10 14:32   수정 : 2009.12.10 14:32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언론인과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 회장은 지난 2004년 10월 SBS 관계자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며 2차례에 걸쳐 5억원을 건네고 다음해 9∼12월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에게 2억1000여만원을 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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