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단속 허술‘마약세탁국’활용..젊은이 운반책 전락)
2009.12.13 13:57
수정 : 2009.12.13 13:57기사원문
한국 경유 화물에 대한 마약단속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젊은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크게 흐린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운반책들은 뱃속에 다량의 마약을 숨겼다가 혼수상태에 빠지는 일도 발생했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지역합동수사부(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김영진 부장)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산 헤로인 4.94kg(시가 42억원 상당)을 캄보디아·태국에서 대만이나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과 대만화교 등 조직원 19명을 적발,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조직에 의한 대만 헤로인 밀반입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 ‘캄보디아·태국→ 한국→대만’으로 루트 변경을 시도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대만 국제범죄조직(죽련방으로 추정)은 “검거될 경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공범을 발설할 경우 조직에서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만화교 왕모씨(50)는 지난 3월 모집책을 통해 한국인 우모씨(23·구속기소) 등을 운반책으로 포섭, 캄보디아에서 남성용 피임기구로 포장된 헤로인 242덩이(1325g)를 대만으로 밀반입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운반책들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개인당 280만∼320만원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불경기로 인해 젊은 한국인들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윤모씨는 뱃속에 숨긴 헤로인이 터져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받다가 지난 10월 대만에서 구속기소됐고 김모씨는 헤로인 490g을 뱃속에 숨긴 채 지난 8월 행방불명돼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부 활동을 강화, 외국인 강력범죄 및 조직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하고 태국, 대만 등 외국과 인터폴 등 해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