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 데려다 준 가해운전자, 뺑소니 아니다”..대법

      2009.12.14 09:44   수정 : 2009.12.14 09:44기사원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뜻에 따라 병원이 아닌, 집까지 데려다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8시께 경기 안산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 여성 B씨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정차,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가야 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집에 데려다 줬다.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A씨는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10만원을 주면서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한 A씨는 상담원으로부터 “10만원 지급으로 합의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씨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1심은 A씨에 대해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A씨가 사고 후 정차해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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