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인근 불법투기 11월 184건 적발

      2009.12.14 11:33   수정 : 2009.12.14 11:33기사원문
국토해양부는 지난말 보금자리주택 인근지역 등을 포함해 총 184건의 불법·탈법 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합동투기단속행위를 벌인 결과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역의 불법행위가 36건, 신도시 37건,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111건 등을 적발했다.

보금자리2차지구의 경우 내곡지구에서 8건, 세곡지구에서 10건, 은계지구에서 10건의 불법행위가 나타났으며 갈매지구와 옥길지구는 각각 1건씩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은 보상비를 높여 받을 속셈으로 비닐하우스나 창고에 벌통을 가져다놓거나 가축 등을 반입해왔다.

위례신도시 등 6개 신도시 인근지역도 현장단속을 통해 고덕 1건, 검단2건, 운정 2건 등 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오산 세교신도시 등을 집중 단속해 20개 중개업소에서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키도 했다.

그린벨트지역의 경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불법 건축물은 총 18건을 적발해 2건은 시정조치, 16건은 원상복구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지이용실태 위반행위는 85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토지이용실태의 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1건, 서울시 4건 등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 결과총 763건의 불법·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와 2차지구는 투기거래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합동 투기단속 점검회의를 개최해 투기행위에 강력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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