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옵션 제한한 현대.기아차 등 과징금 35억

      2009.12.14 20:59   수정 : 2009.12.14 20:59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위 모델에 대해 안전장치옵션을 제한한 5개 자동차 생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소형 차종 판매시 차량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과 차체 자세제어장치(VDC)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각 업체에 통보한 심사보고서에서 자동차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씩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연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옵션 수가 증가하면 결국 생산비용 증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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