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5면 금융.공정위,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

      2009.12.16 15:31   수정 : 2009.12.16 15:31기사원문

금융위원회가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보고의 핵심 내용은 경제체질 강화와 서민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축약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요인을 재정비하고 소외된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내년도 업무 촛점을 맞췄다. 아울러 대기업들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지다.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중점

금융위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요 20개국(G20) 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경제활성화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키로 했다.

유동성 및 외환 분야 등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12년만에 부활시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봐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우리금융 지배지분 매각을 합병,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소금융 지역ㆍ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미소금융사업자에 공통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과 대출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펀드 판매보수 상한선을 연 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담합 감시 강화와 근절 등 민생안정에 총력

올해 LPG 및 음료담합, 대형병원들의 특진비 부당 징수 등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가한 공정위는 내년에도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필품이나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에서의 담합에 대해 연중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약서에 담합시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물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6월에는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심사기준을 개정한 후 법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춰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을 대기업 외에 2차 이하 협력사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 중으로 출범될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유통업태별 가격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라면, 계란, 주방세제 등 식품 및 공산품 70여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된다.

또 결제대금예치 대상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환경를 조성하는 한편 상조업이나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부동산과 상가 분양광고 분야에 대한 조기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유명인사에 의한 기만적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 활용좌석 점유비를 높이는 등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9월에는 납골당과 홈쇼핑, 외식업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도 시정할 계획이다.

/shs@fnnews.com신현상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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