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한나라당 노동법개정안, 우려가 현실로

      2009.12.16 16:09   수정 : 2009.12.16 16:09기사원문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심각한 노사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6일 산업계는 노동계가 한나라당 개정안에 발맞춰 내년도 단체협상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개정안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상이나 사용자 동의’가 존재한다면 사측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내년 단체협상 교섭과정 중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해올 것이라는 우려가 빚어졌었다.

실제 노동계는 단체협상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보장받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사용자 단체와의 집단 교섭에서 전임자 문제를 별도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간 특별 단체교섭을 체결토록 하는 지침을 하위 사업장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우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돼도 이와 별개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특별 단협을 치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처지에 놓였다.


한노총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단체협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요구대로라면 내년 7월1일전까지 사업장별로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단협을 체결한다면 향후 2년 동안은 개정법의 구속력은 상실하게 된다. 내년도 단체협상을 두고 벌써부터 노사가 치열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노조에 대해 단체협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관철하든지, 사용자를 ‘압박’해 동의를 받아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는 개념 역시 날카로운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사정합의를 역행하는 조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이마저도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노총의 요구대로라면 파업준비나 투쟁교육 시간까지 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노사정이 합의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대원칙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전망이다. 한편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영자총협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총의 애매한 입장으로 주요 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마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yscho@fnnews.com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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