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한명숙·정세균·곽영욱‘동석’어떤 영향?..현경병 의원 기소
2009.12.21 19:36
수정 : 2009.12.21 19:36기사원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만날 때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및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이 동석한 사실이 21일 확인되면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지난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오찬에 정 대표와 강 전 장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정 대표는 대한석탄공사 사장, 한국남동발전 사장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산업자원부 장관이었고 곽 전 사장은 오찬 5개월여만인 2007년 4월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다양한 인물의 진술이 확보됐고 강 전 장관 역시 중요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등의 동석과 관련, 법원이 곽 전 사장 진술에 무게를 둘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뇌물 수수 사건은 주고받는 자리에 단 두사람만 있고 따라서 둘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구체성 등을 따져 진술 신빙성이 어느쪽에 있느냐를 유무죄의 주요 판단 근거로 본다.
이번의 경우도 관련자 대부분 자리를 뜬 뒤 곽 전 사장이 양복 안주머니의 2만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으나 주변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 등 동석 사실 자체가 한 전 총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석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것.
한 전 총리측 변호인 조광희 변호사는 “정 대표, 강 전 장관이 함께 있었던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정에서 그분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할 것은 없고 검찰 수사는 곽 전 사장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법무법인 최영진 변호사는 “네 사람이 만난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증인들 증언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이날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69·구속기소)로부터 1억30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hong@fnnews.com홍석희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