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 98개 사무권한, 지방 이양)

      2009.12.29 14:11   수정 : 2009.12.29 14:11기사원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기능’ 등 9개 부처의 98개 사무(37개 기능)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년 내에 이양토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및 협의’ ‘수용할 토지·건물 등 조서의 공고 및 열람조치’ 등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며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제명령 이행 감독과 과태료 과징권’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기능’ 등 9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또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인 환경부의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기능’ ‘저공해자동차 운영 등 기능’ 등 32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며 신속한 행정처분 등을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기능 및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등 기능’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설립 등 기능’ 등도 각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98개 이양확정사무가 각 부처의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지자체가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이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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