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말리아 파견연장안, 병역법개정안 등 의결

      2009.12.29 18:40   수정 : 2009.12.29 18:40기사원문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과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법안을 의결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의 세부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해 관련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토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36세에서 38세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유학이나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등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도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어려워지게 됐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상환·박기동·윤병선·이기욱 등 4명의 신규 위원 선출안을 처리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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