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2009.12.31 17:17
수정 : 2009.12.31 17:17기사원문
이번 습 지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된 습지보전지역 옹진군 장봉도 갯벌에 이어 2번째이며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옹진군 대이작도에 이어 3번째 지정으로, 지정지역 6.11㎢는 송도매립지 6ㆍ8공구 2.50㎢와 11공구 3.61㎢를 합친 면적이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조성을 위한 갯벌 매립대상에서 제외시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송도갯벌은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로 국제적 희귀조류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마도요 등 107종 22,821개체가 서식·도래하는 생태학적으로 중요지역으로서 향후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조류 대체서식지를 조성, 조류 보호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가 포함 개정된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송도갯벌 지정에 앞서 해당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갯벌관리를 위해 1억4000여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한 상태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2010년에도 친환경 해양도시조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어업 육성, 바다쓰레기 다각적 수거,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 등 깨끗하고 푸른 인천앞바다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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