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울산시, 강화된 대기 배출허용기준 엄격 적용

      2010.01.05 10:56   수정 : 2010.01.05 11:24기사원문

【울산=권병석기자】 울산시는 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 61개 항목 중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물질 26개 항목으로서, 일반보일러 고체연료사용시설의 황산화물이 250ppm에서 180ppm, 질소산화물이 250ppm에서 150ppm으로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체들도 청정연료로 교체, 공정개선과 대기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총 2217억원을 투자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허가(신고) 대상이 되는 대기배출시설도 기존 14개로 분류돼 있던 것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28개로 세분화 해 배출시설의 허가 단계부터 대기오염원의 배출 관리를 쉽도록 했다./bsk730@fnnews.com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