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車 도로주행 허용

      2010.01.20 17:39   수정 : 2010.01.20 17:39기사원문


3월 말부터 최고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는 저속 전기자동차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운행 구역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허용된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전기 발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차량 중 최고속도가 시속 60㎞를 넘지 않고 차량의 무게가 1100㎏ 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저속 전기자동차도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해야 하지만 정면 충돌시험 등 일부 안전기준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2점식 안전띠(양측 허리 고정)를 설치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의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어깨와 양측 허리 고정)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프레스클럽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EVE PROJECT) 협약식’을 갖고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한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내년까지 예산 17억원을 투입해 2년 동안 전기자동차 8대(2010년 현대 i10 4대·2011년 르노삼성 SM3 4대)와 충전시설 16기를 이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성능과 경제성 등을 분석해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민간 협력업체들은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 GS칼텍스, SK에너지, 삼성전기 등 10개 업체로 전기자동차 관련시스템 연구에 필요한 자동차와 충전기, 충전소 부지 등을 실험기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대형 마트·주차장 등의 충전소 설치 시 융자 등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 양산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안정적인 운행체계 마련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20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600t 감축과 에너지 수요 9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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