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명, 의사국가고시 합격
2010.01.28 11:39
수정 : 2010.01.28 11:34기사원문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김 모(41), 이 모(40), 박 모(34) 씨는 모두 북한에서 의사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의 국내 의료기간 수련 과정 없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자격을 취득한 탈북자는 의사 7명, 한의사 2명, 치의사 1명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의사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시행령(2007년 개정)은 의사나 한의사 출신 탈북자의 경우 정부 심사에서 학력이 인정되면 바로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에서 6년제 의대 과정을 마쳐야만 시행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면서 “올해는 8명의 의사 출신 탈북자가 국가고시에 응시했고 이중 3명만 합격했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