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보험 증권도 사외이사제도 손질한다
2010.02.17 14:12
수정 : 2010.02.17 14:21기사원문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협회에서 은행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 모범규준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모범규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또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