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용역등 사내하청 근로자 권리 보호”
2010.02.18 17:51
수정 : 2010.02.18 17:51기사원문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시켰다.
또 상시적인 업무의 경우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했다. 지난해 3월 통계청 조사 결과 용역근로자는 약 57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 124만원보다 낮은 108만원이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비정규직 44.2시간에 비해 용역근로자는 49.0시간을 기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