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 등 증원..판사 120명 배치

      2010.02.19 10:27   수정 : 2010.02.19 10:25기사원문
서울고법에 부장판사 3명이 증원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지방법원에도 부장판사가 모두 13명 늘어났다.

대법원은 오는 22일자로 단행되는 인사에서 판사 120명이 증원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규칙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우선 고법 부장판사 3명을 서울고법에 배치하고 지법 부장판사 13명은 서울중앙지법(2명), 서울가정법원(1명), 서울행정법원(1명), 서울남부지법(1명), 서울북부지법(2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1명), 수원지법(1명), 수원지법 안양지원(1명), 청주지법(1명), 창원지법(1명), 광주지법 순천지법(1명) 등에 배치했다.

또 7명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고법 및 특허법원 판사 6명은 서울고법에서 일하도록 했다.

지법 및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사 91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장 많은 11명을 두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10명, 서울남부지법 8명, 서울동부지법 및 인천지법 각 6명, 서울가정법원·부산지법 가정지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각 5명, 서울북부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각 4명을 배치했다.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각 3명, 서울행정법원·서울서부지법·대구지법 서부지원 각 2명, 인천지법 부천지원·수원지법 여주지원·춘천지법·춘천지법 원주지원·대구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 포항지원 및 김천지원, 가정지원에는 각 1명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고법 및 특허법원장은 6명,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장은 20명, 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은 117명, 지원장은 42명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403명, 재판연구관 94명, 고법 및 특허법원 판사 261명, 지법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판사는 1901명으로 각각 조정돼 모두 2844명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사 120명이 증원되고 지난해 3월1일자로 설치된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 각급 법원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불균형해 이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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