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 부실 확인 부동산 사기땐 중개인도 절반 책임”

      2010.03.11 05:35   수정 : 2010.03.10 21:47기사원문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 등기권리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매매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D주택건설사가 부동산 중개업자 송모, 정모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 등은 피해액의 절반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등기권리증 역시 당사자 본인 증명이나 처분권한 확인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데도 등기부상 주소지를 찾아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역시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D사도 철저히 확인을 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송씨 등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D사는 지난 2007년 오피스텔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해 중개업자인 송씨 등을 통해 5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확보했으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가짜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 송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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