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 2.8% 올리기로
2010.03.17 06:30
수정 : 2010.03.16 22:49기사원문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내달부터 1만4000원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는다.
또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을 수령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올라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을,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의 상·하한 금액을 소득변동률(2.3%)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