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제재강화

      2010.03.22 11:33   수정 : 2010.03.22 11:30기사원문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해외공급자를 지정,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공급자가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지경부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피해물품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했다.

현행법에는 지식재산권 판매물품의 수입자와 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을 뿐,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미비해 문제로 지적됐었다.

실제로 국내기업의 S보드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모조품의 수입자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토록 했지만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꿔 해당 침해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S보드 특허권 보유기업은 지난 2006년 이후 4년간 해당 침해물품 국내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손해배상은커녕 소송비용만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0월5일∼12월10일 국내외 기업 2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139개 기업에서 1208건의 침해 피해가 확인돼 지난 2007년 대비 발생건수가 35% 증가했다.
이에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도 2008년 기준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에 비해 63.2% 급증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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