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허용기준 초과 드링크제 12년간 유통..

      2010.04.09 05:15   수정 : 2010.04.08 22:33기사원문
방부제가 과다 함유된 드링크제가 12년간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체가 관련 약품을 자진 회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드링크에 허용된 기준을 66% 이상 초과하는 합성보존제를 첨가한 14개 생약·한방 드링크 제품이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 쌍화탕과 십전대보탕액, 승감탕, 사물탕, 인삼영양탕 등이다.

지난 1998년 드링크류 보존제 기준이 기존 0.1%에서 0.06%로 강화됐지만 9개 업체 14개 제품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들은 뒤늦게 관련제품 회수에 나서고 있으며 약사회는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이날 ‘광동쌍화탕’이 무방부제 제품으로 교체되기 전에 생산됐던 제품들이 시중약국에 일부 남아 있어 이를 방부제가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산하고 있는 광동쌍화탕 포장에는 ‘방부제가 없는’이란 문구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신생산 기술 도입으로 광동쌍화탕의 무방부제화에 성공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했고 현재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무방부제 제품 이전에 생산되었던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교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날 방부제 허용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 후 반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제품이 약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합성보존료 함량을 낮추기 전에 생산된 드링크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조사한 후 해당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방부제 과다 드링크제 유통 사실은 감사원이 식약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식품의 경우 2개 이상의 방부제를 함께 써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의약품은 개별 방부제 함량 기준만 존재해 1개 제품만으로 방부제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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