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무죄선고..“곽영욱 위기 모면하려”(1보)

      2010.04.09 15:27   수정 : 2010.04.09 15:27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오찬장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곽 전 사장을 심야조사한 검찰 해명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600여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 논란 등이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한 전 총리에 대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검찰과 한 전 총리간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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